
부모급여 신청 안 하면 손해
올해 1월부터 기존 명칭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개편하여 매월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고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아이의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청대상/지원금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생후 0~11개월)가 되는 아동부모는 월 7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만 1세(생후 12~23개월) 아동부모는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20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18만 6천원을 지급하며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만 지급합니다. 사진 참고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겐 얼마가 지급되는 거야?
한눈에 보기 편하게 표를 참고하세요.


부모급여는 2023년 만 0세(0~11개월), 만 1세(12~23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이라면 개월 수에 맞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21년생 소급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결론은 못 받는다고 합니다..ㅜ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 영아수당에서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로 이름이 개편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1. 복지로 (www.bokjiro.go.kr)
2. 정부24 (www.gov.kr)
3. 주민센터(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

지급시기
신청하신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으신 분들은 다음 달 25일에 두 번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Q&A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급여 같은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와 부모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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